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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직장인 입니다 인원이 그리많지 않아 연차사용하기도 눈치가 보이지만 아이가 생기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육아 휴직을 시청하려 하는데 법적으러 남자에 보장되는 육아 휴직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회사의 눈치를 안보고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2.06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성별의 구분없이 실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것으로, 최대 1년까지 법정으로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동일합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위 규정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6개월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위 법 시행령 제11조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성별 구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