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 할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2.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고, 이 때, 사용자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9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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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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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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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고용보험수급자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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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인한 휴무.. 연차로 소진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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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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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연봉 인상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봉 인상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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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대상 회사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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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차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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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퇴사권유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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