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 할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015년도 부터 근무중인 보육교사 입니다.
원장님 말론 2022년 3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였기에 연차는 1개월에 1개가 발생하며 현재 5개만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맞는건가요?
매년 계약 하면 2015년부터 한 곳에 다니는게 소용이 없이 연차 계산이 될까요?
직서는 19일 날짜로 작성 하였으며 8월 31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날 짜를 지키지 않고 19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고, 이 때, 사용자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9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과는 별개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015년부터 계속하여 다녔으며
출근율 80%를 달성하였다면 22년에는 17~18개(입사일 경과 여부에 따라 다름)가 발생합니다.
덜 지급받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3년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2015년부터의 근로가 계속근로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2015년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 사용자와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해지를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일까지에 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매년 작성하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년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일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변경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