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이후 정규직 퇴사 후 다시 파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2년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될 지사는 서로 다른지역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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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아르바이트생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위의 우월성이 없더라도 근속년수, 연령 등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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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클 경우 2022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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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멸 및 청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문의할 내용 <<상기의 제도 중 연차이월제도에서 3년까지 이월 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소멸(수당 지급x) 해도 무관한가요?혹여 추 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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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해지(갱신 이력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계약직 1년된 근로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나가게 되는지, 그렇게되면 내 사업장이 추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아 걸고 넘어질 거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 현재 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실업급여 자체가 신청이 안 되지 않는지!?>> 네, 취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4. 계약만료(7/30) 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그만둬야 내쪽에 피해가 없는지!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 멘트가 증거로 있어야 하는지!등등)>>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지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5. 기간만료 처리로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대권?때문에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게 있는지>>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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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8시간근무는 (40+8)*365/12/7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때는 일일이 계산해야하나요?>> 주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또 주휴시간 계산할때,1주 근로시간을 일-월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7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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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9년 9월~20년 9월 1년사용법개정 19년 10월법개정 이후로 육아휴직중인데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가요?법령 첨부합니다개정전 1년을 모두 사용한게 아닌데왜 제외인지 모르겠어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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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꼭 읽어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리 :21년 3월 ~ 22년 4월까지 주5일 8시간 직장에서 근무22년 4월~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휴식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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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교대 주6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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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연봉 0000원,유급휴일 1년에 00일이렇게 써있구요,기타 항목에'이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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