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2일 모두 개근 시 "9,200원×16÷40×8= 29,4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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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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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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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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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의 기준이 일요일~토요일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반드시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7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게 있는지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로기간이면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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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 >> 네, 맞습니다. 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된 경우에는"(11×1.5+3×0.5+4×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30분 부여된 경우에는"(5×1.5+3.5×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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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시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고 되어있고,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할때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인지, 만 60세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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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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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중 적법한 파업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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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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