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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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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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의 지위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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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17.2.6.~2018.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2.6.~2019.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6.~2020.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2.6.~2021.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62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기준 가정)- 2017.2.6.~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3.5일 발생(15일*329일/365일)- 2018.1.1.~2018.12.31.: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59.52일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16일-10일+62일-59.52일= 8.4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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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로서 수행한 업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수행한 업무가 사실상 동일하고 수행방식도 동일하다는 점(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를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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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에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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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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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1년이상)>>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꼭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안될까요?>>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를 퇴사전에 정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구인광고는 지원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2년의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두번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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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요일~금요일 주 5일4시~ 7시30분(3시간 30분) 근무하는데17.5시간 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데 저는 해당되는거 맞나요?(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1주 17.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정했다면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 맨 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이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차량 동승자 도우미도 퇴직금 받을수직업 맞지요?)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수영장에서 아이들 케어 및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으로데려다주는 도우미 업무를 합니다 용역으로 분류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5조항에 비밀유지라는 말이있고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피해액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게 정말 피해가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그럴일은 없겠죠?마치 저에게 협박 하는것 처럼 들리는거 같고요>>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제 7조 손해배상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민형사상 배상 및 책임을 져야하며 배상책임 요구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제게 피해가는 부분이 아니겠죠?>>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제 9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문제가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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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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