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악화로 해당 사업장이 폐업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1.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주장에 따라 5.22.에 폐업처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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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A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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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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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단결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로 보아 월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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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0시간*4일+8시간)*4.345주= 1,910,4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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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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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때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A라는 법인체에서 11개월 근무후 현재기준 총 1년 7개월째 근무중인데두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네, 합산합니다.3. 만약 합산이 안된다고 할 경우,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으로 급여를 증빙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법인간 승계가 이루어지면 직원도 함께 승계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근로기간 및 급여 등)>> 영업이 새로운 법인에 양도된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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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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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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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총 2년간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금 받고, 정리한 후에 바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6개월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도 다 끝난 상태로 수입이 없고요.그래서 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후 퇴사하고 1년 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나와 있어서 남은 몇 개월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싶은데.. 중간에 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발생한 수익때문에 실업급여신청 불가능한 이유가 되나요?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그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급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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