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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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노조법 제45조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17조).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 없으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4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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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통상급여 액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상의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세전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급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에 세전급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6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1,958,17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160원= 1,719,37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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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사직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일방에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 시 1부를 복사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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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담당직무가 고도의 기술 또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승소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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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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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상한거같아요 이 경우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된 월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을 시 추가적으로 해당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수당이 월 23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다면 몇 시간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급여÷30일×18일+연장/야간/휴일수당(4월)+월급여÷31일×10일+연장/야간/휴일수당(5월)"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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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중 유급휴일 급여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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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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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7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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