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 일제 통상 근무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10시간씩 월~목 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값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값 알고싶습니다!! 한달 1693000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사장은 줬다고하는데 쉬란말도없었고 쉬지않고 일했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 일제 통상 근무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10시간씩 월~목 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값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값 알고싶습니다!! 한달 1693000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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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이라면,
한달 세전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사장은 줬다고하는데 쉬란말도없었고 쉬지않고 일했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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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안에 휴게시간도(실제 휴게시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지르이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월 평균 2,005,930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1,592,008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910,410원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만 계산해 드리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주 4일 근로라면 주 40시간 근로한 것이니 한달 209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1,914,44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입증하신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상의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세전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급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에 세전급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6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1,958,17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160원= 1,719,37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0.5+6.4)=219
(해설) 40은 실근로시간, 8×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6.4는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주4일,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208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곱하여 월 최저임금 도출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