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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몽구스278
진득한몽구스27822.05.12
주4일제 통상급여 액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4 일제 통상 근무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10시간씩 월~목 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값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값 알고싶습니다!! 한달 1693000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사장은 줬다고하는데 쉬란말도없었고 쉬지않고 일했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 일제 통상 근무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10시간씩 월~목 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값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값 알고싶습니다!! 한달 1693000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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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이라면,

    한달 세전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사장은 줬다고하는데 쉬란말도없었고 쉬지않고 일했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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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안에 휴게시간도(실제 휴게시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지르이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월 평균 2,005,930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1,592,008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910,410원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만 계산해 드리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주 4일 근로라면 주 40시간 근로한 것이니 한달 209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1,914,44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입증하신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상의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세전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급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에 세전급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6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1,958,17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160원= 1,719,370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0.5+6.4)=219

    (해설) 40은 실근로시간, 8×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6.4는 주휴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주4일,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208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곱하여 월 최저임금 도출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