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중 유급휴일 급여 지급의무?
미얀마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방문을 위해 4/28~5/24 무급휴가계를 제출하고 출국했습니다
5/1, 5/5, 5/8 유급휴무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 주는게 맞나요? 하루 8시간×3일×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아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전제 하에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미얀마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방문을 위해 4/28~5/24 무급휴가계를 제출하고 출국했습니다
5/1, 5/5, 5/8 유급휴무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 주는게 맞나요? 하루 8시간×3일×최저시급
☞해당 기간은 무급 기간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기간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