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아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