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경휴일 근무관련 질의 합니다...
26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3월 1일 국경휴일 근무시 통상임금 1.5배 가산하야 주어야 하나요? 이때 3월 1일 국경휴일 통상임금 1.5배를 지급 안하려면 8일 4시간 대체휴무를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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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3월 1일 국경휴일 근무시 통상임금 1.5배 가산하야 주어야 하나요? 이때 3월 1일 국경휴일 통상임금 1.5배를 지급 안하려면 8일 4시간 대체휴무를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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