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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호저260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으로 현재 2달째 무급휴가중입니다.
무급휴가기간중에 공휴일 유급휴가일이 있었는데요.
이 날은 임금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휴가중이므로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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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내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면
해당일은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