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1달에 10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입사하여 81시간만 근무한 경우(즉 3/4만 근무한 경우)
월급x3/4만큼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말을 포함해서 1달 30일 중 20일을 근무했으니 월급x2/3를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는 제 주장이고 후자는 고용주 회계사무소의 주장인데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계산에 넣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후자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신고 등 사후구제수단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근무시작일 및 종료일, 근무시간, 급여 명시된 계약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81시간 근무하셨다면 시급에 81시간을 곱한 금액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계산의 편의상 월 임금의 몇분의 일 또는 임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단순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정확한 임금계산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0일이 있는 달에 16일에 입사하게 된다면 근무일을 15일로 보고 15/30 x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08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에 81시간을 곱하여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 문제되는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기간의 재직기간을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또는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곱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