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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돌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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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1달에 10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입사하여 81시간만 근무한 경우(즉 3/4만 근무한 경우)

월급x3/4만큼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말을 포함해서 1달 30일 중 20일을 근무했으니 월급x2/3를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는 제 주장이고 후자는 고용주 회계사무소의 주장인데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계산에 넣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후자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신고 등 사후구제수단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근무시작일 및 종료일, 근무시간, 급여 명시된 계약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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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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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81시간 근무하셨다면 시급에 81시간을 곱한 금액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계산의 편의상 월 임금의 몇분의 일 또는 임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단순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정확한 임금계산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0일이 있는 달에 16일에 입사하게 된다면 근무일을 15일로 보고 15/30 x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08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에 81시간을 곱하여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 문제되는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기간의 재직기간을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또는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곱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