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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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에 퇴사하고자 할 날을 특정하여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5월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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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여,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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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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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사업장에서 자택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를 한 때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차감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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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6.3.)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6.11.)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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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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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2022년 5월 11일에 퇴사 시 2020.1.1~12.31. 80% 이상 출근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0일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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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5.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총액(고정연장/야간수당 포함)÷31일×1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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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명절상여금은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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