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10.~8.9.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8.1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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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이를 철회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으나,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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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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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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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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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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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중 하루만 유급주휴일로 한 경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무급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4.~8.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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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 월차,연차,대체휴무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2시간인 경우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며, 지급액은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야간 근로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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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기본급, 야근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여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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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7.1.~2022.7.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즉, 2021.7.1.~2022.5.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7.1.~2022.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13.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2.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2.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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