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대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종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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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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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식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59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8시간×9,160원×30일= 2,198,4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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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걸려서 연차를 써서 유급휴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월~목까지 쉬었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출근했습니다.연차를 5일 사용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까지 6일사용하라였는데 맞는건가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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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을 때 토요일,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무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월차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주도록 명시되어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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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드시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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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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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합니다.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되면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승계 후에 퇴사할 때에는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 전 퇴사할 때에는 종전 점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되, 형사처벌은 승계 전 점주가 받게됩니다.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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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주 3회 12시간을 추가로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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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고 저의 기준과사장의 기준 그 어드메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현금 만들기가 어려워 나눠주겠다더군요아직 진정서 취하는 안했구요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에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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