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퇴사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제가입하고 5개월 뒤 퇴사하는데 저한테 불이익 없는건가요?>>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저한테 불똥튀는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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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통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한 원직복직을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혹시 그직원에게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복직명령서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구두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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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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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상이 둘인데 저한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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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어 22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아직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제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될 퇴직금의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부 결재가 오래걸려 며칠 뒤에 입금을 해준다고만 답변을 받았고요,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구했으나 대외비라는 이유로 명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나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퇴직금 산정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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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중 코로나 확진 시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째되는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변경하고 잔여 5일을 코로나 격리해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병가, 공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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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들은 다른 법인 소속으로 이 사업장에서 일종의 파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상시적으로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교육 담당으로 다른 사업장들을 돌며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이들을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회사의 직원이 귀사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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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근로자의날(일요일 근로자의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업 특성상 3교대 스케쥴 근무입니다...6일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한달에 주말 공휴일이 10일일 경우 그 달에 10일의 휴무만 맞추어 근무를 합니다.이번 22년 5월 1일이 일요일이라...5월 1일 근무자는 특근으로 1.5배를 주기때문에 휴무가 9개라고 합니다...;;근데 특근처리 안받고 휴무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스케쥴상의 비번 갯수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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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주6일근무/ 평일 일11시간, 주말 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네2. 학원이다보니 정규직은 기본급 200 야간(19:00-22:00)까지 시급 만원지급으로 되어있는데현재는 3개월째 시간제라면서 강의마다 시급 만원으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많이 받을때도있고 적게받을때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160원*평일근무일수*11시간+9,160원*주말근무일수*6시간+9,160원*주휴일수*8시간"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3. 퇴근 후 개인적인(직원 뒷담화)일로 자꾸 전화를 하고 또 퇴사의사를 밝혔을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녹음본은 따로 없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4.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나만 더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한다며 밀고계십니다. 나중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5.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녹음기를 켜뒀었는데 증거제출이 될까요?>>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6. 국비학원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추후 국가 지원이 끊길까요?>>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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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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