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중 코로나 확진 시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째되는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변경하고 잔여 5일을 코로나 격리해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째되는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변경하고 잔여 5일을 코로나 격리해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10일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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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째되는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변경하고 잔여 5일을 코로나 격리해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병가, 공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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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이미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릴 경우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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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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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병가 또는 공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문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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