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상이 둘인데 저한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부서폐지로 저를 포함한 2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타겟으로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제 거래처만 거래중단 또는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이관 2. 권고사직 수락여부 빨리 결정하라고 저만 따로 불러서 압박합니다. 3. 저에게 일체 업무지시가 없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입니다.
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직장내 따돌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서폐지로 인해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사유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퇴사 강요와 투명인간 취급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고사직을 압박하고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투명인간취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