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숙연한퓨마1
숙연한퓨마1

권고사직 대상이 둘인데 저한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부서폐지로 저를 포함한 2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타겟으로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제 거래처만 거래중단 또는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이관 2. 권고사직 수락여부 빨리 결정하라고 저만 따로 불러서 압박합니다. 3. 저에게 일체 업무지시가 없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입니다.

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직장내 따돌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서폐지로 인해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사유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퇴사 강요와 투명인간 취급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고사직을 압박하고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투명인간취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