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수습 2개월차때 권고사직 받고 이제 2주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안나간다고 거부하니, 남은 수습기간동안 다른데 알아보고 휴가나 면접 자유롭게 쓰라고 했습니다. 이후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주지 않고 있으며, 저한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관련된 이야기 하네요.
자리도 팀내이긴 하지만 동떨어진 곳으로 옮기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 얘기 나온 거 같은데 저빼고 어떤 직무로 일하고 싶냐고 물어본 거 같아요.
저는 업무 관련된 것은 계속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이상한 부서로 옮겨 진다면 ㅜ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다른 하나의 형태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권유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타부서 배치 등을 하는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회사와 대화하는 내용 등은 녹취를 해두시고 문자메시지 등도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하고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지않고 따돌리는 등의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이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로서 해고가 제한되니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행할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이후에 배려인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주지 않거나 동떨어진 자리로 옮기는 조치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채용의 거부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