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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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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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일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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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출퇴근, 업무지시 등 받으며 주5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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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퇴사계획중 연차소진하려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토요일), 주휴일(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주휴수당 1일분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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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할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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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22시까지 근로한 때에는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시간*5일+8시간+주휴 5.6시간)*4.345주*9,160원= 1,337,28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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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로 산재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생소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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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견습생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견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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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7월 2회 인수인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6.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 6.30.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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