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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6.27

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 2일날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서장 결재는 난 상태이고 대표 결재는 안난 상태인데 아직 후임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에서 7월 2회 정도 더 나와 달라고합니다. 전 사정상 그렇게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는데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기로 했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안 해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킬 시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서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표에게 제가 그럼 7월 2회에 대한 급여을 주냐 물으니 제가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건데 왜 돈을 주냐는 입장이고 6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29,30일은 결근 처리하고 7월 2회 인수인계 끝나는 날에 퇴사 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럴 시 전 4대보험 상실이 안돼서 다른 회사에 입사 시 불이익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6월 30일이 딱 1년이라 만약 결근 처리되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얘기를 하던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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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사정상 그렇게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는데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기로 했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안 해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킬 시 문제가 될까요?

    1.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존재하면 이를 준수해야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날짜가 특정된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2. 그이후인수인계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배려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1년 되는날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30.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7월 2회 인수인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6.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 6.30.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1. 인수인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법원이 이를 수용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직서가 온전히 협의되었다면 이미 근로관계 종료가 된 내용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