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 2일날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서장 결재는 난 상태이고 대표 결재는 안난 상태인데 아직 후임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에서 7월 2회 정도 더 나와 달라고합니다. 전 사정상 그렇게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는데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기로 했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안 해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킬 시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서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표에게 제가 그럼 7월 2회에 대한 급여을 주냐 물으니 제가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건데 왜 돈을 주냐는 입장이고 6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29,30일은 결근 처리하고 7월 2회 인수인계 끝나는 날에 퇴사 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럴 시 전 4대보험 상실이 안돼서 다른 회사에 입사 시 불이익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6월 30일이 딱 1년이라 만약 결근 처리되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얘기를 하던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