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인수인계를 안 해주면 회사측에서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두 달간 인수인계를 받고 인수자는 퇴사 하였습니다. 저 혼자 업무 하는 직무이며 일이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하여 퇴사 하였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준다면 회사 측에서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인수인계를 안 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 및 인수인계 거부 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짧은 상황이지만, 최고한 인수인계서 정도는 작성하여 전달한 후에 퇴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