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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6.22

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회사에서 인수인계자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 달라고 할 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고지해야하고 인수인계자에게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성실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6월 2일날 제출 한 상태이고 결재는 안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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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회사에서 인수인계자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 달라고 할 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 근무기간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 이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미 6월 30일에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정된 퇴사일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거나 기왕에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이후 근무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및 퇴사 효력발생일 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인수인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미 사직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는 것은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회사에서 인수인계자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 달라고 할 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고 계약서상 인수인계를 하기로 별도 합의된 기간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