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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

퇴사일 앞두고 연차소진중 인수인계를 또 하러나오라고한다면. . 가야하나요?

권고사직의 증거를 모았으나,

연차소진후 계약만료로 끝내자는

사측의 제안에 따라 그럴까하는 시점인데. .

연차소진전 마지막 근무일에

다음 실무자가 없어 대표에게 인계를 하였으나,

(인수인계표 작성함) 설명 듣는둥 마는둥 하더니

내일 나와서 인수인계 하라네요.

궁금한점

1. 연차소진 중 인수인계하러 나오래서 3시간정도 나가서 인계하면. . 수당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2. 인수인계 거절 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3. 인수인계 하러 나갔는데, 원래 지금시기에 처리해야할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 이것은 괴롭힘에 속하나요?

4. 근무로 잡혀있지않아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없다면 인계요청 카톡과 내일 가겠다는 제답톡과 실제 출근한것에 대한 현장시계앞에서 촬영 및 업무지시에 대한 녹음 확보정도 하면 추후 제게 딴지를 걸 경우 노동청 수당지불청구 및 부당근무지시. 괴롭힘 등으로 신고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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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인계인수도 근로시간에 속하므로 연차휴가일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차휴가 일수(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연차휴가를 주던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계하여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인계하여 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부수된 근로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 인계인수 차 출근하였는데 본래의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는 당시 업무 상황에 따라 적의 판단되어야 합니다.

    4. 출근하여 일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는 귀하께서 적시한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