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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

퇴사일 앞두고 연차소진중 인수인계를 또 하러나오라고한다면. . 가야하나요?

권고사직의 증거를 모았으나,

연차소진후 계약만료로 끝내자는

사측의 제안에 따라 그럴까하는 시점인데. .

연차소진전 마지막 근무일에

다음 실무자가 없어 대표에게 인계를 하였으나,

(인수인계표 작성함) 설명 듣는둥 마는둥 하더니

내일 나와서 인수인계 하라네요.

궁금한점

1. 연차소진 중 인수인계하러 나오래서 3시간정도 나가서 인계하면. . 수당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2. 인수인계 거절 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3. 인수인계 하러 나갔는데, 원래 지금시기에 처리해야할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 이것은 괴롭힘에 속하나요?

4. 근무로 잡혀있지않아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없다면 인계요청 카톡과 내일 가겠다는 제답톡과 실제 출근한것에 대한 현장시계앞에서 촬영 및 업무지시에 대한 녹음 확보정도 하면 추후 제게 딴지를 걸 경우 노동청 수당지불청구 및 부당근무지시. 괴롭힘 등으로 신고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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