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네, 반영해야 합니다.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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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올해5월이이라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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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입사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200만원÷30일×20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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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42.930 주휴수당 297.020 인데 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아 그리고 이미지 첨부한 근로계약서가 2017년껀데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이건 문제없나요?>> 문제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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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복귀 후에 감면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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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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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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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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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고용보험 들어가서 보려고 했더니 수급자격 신청서가 없다고 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방문해서 작성했으면 인터넷에서 다시 따로 신청서 작성은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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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가능합니다.떄렸지만 머리를 밀었다는 주장을 히고있는 부장에 대해서 조치를 가능한 지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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