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합리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 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표준취업규칙은 강제력이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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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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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 현재 급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해야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할때 생산직 급여만 조정해주고 관리직 급여는 조정이 안된다면 일률적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일률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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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해야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네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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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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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로 저랑 비슷한 날짜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른 동료들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계약 만료라 사직서를 썼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다시 두 달 간 일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족되니 자격이 있는건가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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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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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잡중이며 투잡모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구직급여 신청 전에 보험설계사 해촉이 완료된 때에는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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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전 휴가자 신분 영화관 등의 대기업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 휴가 중인 군인신분에 있는 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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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수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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