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털털한거위116
털털한거위116

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

'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

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

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남녀차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작성된 취업규칙이라면 차별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진단서제출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정사항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하실 수 있으므로 표준 취업규칙대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

    '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

    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합리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 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 표준취업규칙은 강제력이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

    '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

    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 다르게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차별의 소지는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

    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남성 사원의 교통비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표준취업규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사원은 자정이후로 하고 여사원은 23시로 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사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취업규칙이므로 반드시 표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니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

    '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

    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

    네. 남녀차별로 생각됩니다.

    아래 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

    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그냥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