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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게논163
신중한게논16322.04.26

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입니다

2020.2~2021.10 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같은곳에서 2021.12~2022.1 기간동안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80일이 넘고,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매일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추가로 저랑 비슷한 날짜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른 동료들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계약 만료라 사직서를 썼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다시 두 달 간 일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족되니 자격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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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질문자분의 경우 현시점에서즌 '최종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의 요건만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 가입과 퇴사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근로자 분들은 입사와 퇴사가 그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 신청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에 종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전 1개월 동안 연속하여 14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직인 상태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저랑 비슷한 날짜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른 동료들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계약 만료라 사직서를 썼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다시 두 달 간 일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족되니 자격이 있는건가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이직 시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