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전 휴가자 신분 영화관 등의 대기업 알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
현재 전역전 휴가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대형 영화사의 알바로 고용 예정인데, 이럴 경우 군부대에선 어떻게 적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등록 이력에서 적발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신고에서 적발한다던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당연히 안좋게 보이겠지만, 형편이 많이 어려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적발확률이 높은지, 혹시 피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대장급 장교에게 승인을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병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기타 영리행위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 또는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직 군인 신분이시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 휴가 중인 군인신분에 있는 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군인의 겸직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해 업무에 종사 또는 다른 직무에 제한되므로 질문자님이
휴가중이고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알바를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적발은 세금신고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겸직의 적발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나 케이스는 없으며, 사건의 정황이나 경위, 신고 등에 의하여 적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