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 또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원청업체가 휴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히 휴일,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덜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즉,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1일 10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주 6일 12시간 20일 얼마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지급 받아야할 월급여액은 280만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 뿐만 아니라, 3할 이상이 체불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과 발생하므로, 쉽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