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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라마카크208

상냥한라마카크208

야간 주 6일 12시간 20일 얼마받아야 하나요?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20일 (평일 15일 ,주말 3 공휴일 2)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했습니다

월 280을 받기로 했었구요

휴게 시간,식사 시간은 따로 정한 적 없었구요

손님이 없으면 쉬었고 손님이 많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을것으로 예상되구요

그래서 만약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되어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 기준으로 야간수당 주휴수당

52시간 제도 연장수당등

제가 20일동안 일하고 받아야하는 금액과

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게 된다면 근로 계약서 없이 제가 어떻게 근무한걸 증명할수 있는지,

제가 일한 곳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 과태료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지급 받아야할 월급여액은 280만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