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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카구66
침착한카구6622.12.20

각종수당적용하여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 월급150만원 받고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주6일에 하루 11시간 저녁7시~아침6시까지 휴계시간없이 일하였습니다. 총 근무 일수는 20일 입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등 각종 적용될 수 있는 수당들 적용하여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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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실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일*9,160*8+3일*9,160*8= 1,685,440원

    -연장근로수당: 20일*3*1.5*9,160= 824,400원

    -야간근로수당: 20일*8*0.5*9,160= 732,800원

    -합계: 3,242,64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