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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푸른고라니126
푸른고라니126

한달급여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이틀 근무 하루 휴무인 조건으로 5월 20일~6월 19일까지 총 20날, 167시간 일했고, 11날은 휴무였습니다.(휴무 기간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무) 원래 일하시던 직원은 월급여 220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전금액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보험엔 가입하진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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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 언급이 없다면 세전 급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당 얼마 받기로 하신건지 급여조건을 모르니 금액 산정을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