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2022. 06. 12. 15:02

주 1회 스터디 카페에서 5시간 근무(필요시 1시간 추가근무 있음)

- 사대보험

- 근로계약서 작성


주 2회 치과 7시간 + 4.5시간 근무 (필요시 비는 시간대 근무 할 수 있음)

- 입사신고

- 근로계약서 작성X

* 근무 할 생각

주 3회 치과 7시간 근무 할 생각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곳에서 사대보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무 할 곳에서 꼭 사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하고 있는 알바는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알바는 단기적(2개월)으로 할 생각인데 사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입사신고나 근로계약서, 세무사 통해서 제가 N잡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취득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이중취득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취득과 관련한 안내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6. 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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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한다고 하여 각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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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홈, 국민연금은 근무하는 사업장 별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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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령위반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허용치 않으므로 고용보험 신고시 다른 곳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중가입을 알 수도 있습니다.

        2022. 06.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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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2022. 06.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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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그 외 다른 보험들은 말씀하신 사업장에서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n잡하는것을 알수 없습니다.

            2022. 06.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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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됩니다.

              • 투잡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국민연금료가 변경되면 변경통지서가 가게 되어 사장이 알 수도 있습니다.

              2022. 06.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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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곳에서 사대보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무 할 곳에서 꼭 사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하고 있는 알바는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알바는 단기적(2개월)으로 할 생각인데 사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입사신고나 근로계약서, 세무사 통해서 제가 N잡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주 15시간미마인경우 3개월이상 근로가 예정또는 근로한 경우 고용산재 취득대상입니다,

                그러한 자가 아닌이상 가입대상아닙니다.

                2022. 06.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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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 내지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계약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2022. 06. 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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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 06.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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