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 15시간 근무 이상일때 근로소득 말고 원천징수 할 수 있나요?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알바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써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6시간 주6일 근무하는 알바가 있던데 이것도 하고싶은데

둘 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나는 못 하겠죠?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무조건 가입인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중에 하나가 이중가입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6시간 근무하는 알바에 4대 보험 말고 원천징수 할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나, 고용보험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