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말에 접수를 넣고5월에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 따로요.근데 오늘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어요.따로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회사 쪽에서 무슨 조취를 취한 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근로감독관 개인사정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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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할 경우 이전회사와 현재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전회사에서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동일한 회사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되고, 이직확인서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최종회사에서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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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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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1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1개월 동안 8시간*4.345*1.5= 52.1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시 8*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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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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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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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자발적퇴사후 동일 사업장 재취업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주 10시간 근무시 10÷40×60,120= 15,030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질문3)위와같이 되지않을시 이직확인서상 보험기간 생각하여 어느정도 일하여야 할런지 말씀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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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총 11일입니다.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미리 정해진 오프일 갯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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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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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한 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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