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은카페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ᆞ3년정도같이일하던 알바분이 갑작스레 연락도안되고ᆢ일을나오지않고 있어요ᆢᆢ대타로일할분도 지금상황은 어렵게되어 영업에 큰지장이 있어요ㅠㅠ되도록혹시라도상처받을까봐 늘 신경쓰고 잘 다독이며 가르치고 같이 일해왔는데ᆢᆢ손님한분이 응대하시는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하시길래ᆢ다양한손님들 많지만 잘 응대하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될듯 얘기는 안했다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는지ᆢ그뒤로 안나오게되서 지금업장에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알바는구하고는 있는중요ㅠㅠ>> 연락을 피한다는 것은 귀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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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65조), 갱내에서도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2조).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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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기본급외 별도의 수당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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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뭘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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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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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토 근무로 주 49.2h시간이 근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및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3.30~ 2022.4.15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근로시간은 월-토 49.2h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때 3.30(수) : 5h , 3.31(목): 9.5h, 4.1(금) : 9.5h, 4.2(토) : 5h => Total 29h 4.4~4.9 = 49.2h 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월급여/31일×2일+월급여/30일×15일"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로 계약한 때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1일×통상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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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주 단위로 40시간이 초과한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차에 조퇴, 외출, 지각 등으로 3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면 3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3주차에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므로 3시간×1.5=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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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 네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 후임자 기간에 대한조항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홀 관리하는 점장한테 퇴사 통보문제 있을까용>> 인사권한이 있을 경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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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근무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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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근로를 4시간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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