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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도롱이88
살가운도롱이8822.04.16

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토 근무로 주 49.2h시간이 근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및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3.30~ 2022.4.15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근로시간은 월-토 49.2h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때

3.30(수) : 5h , 3.31(목): 9.5h, 4.1(금) : 9.5h, 4.2(토) : 5h => Total 29h

4.4~4.9 = 49.2h

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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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월~토)에 대해서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노사간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주휴산정시간은 주 최대40시간 기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

    주휴는 최대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근로시간은 월-토 49.2h> : 최대 1일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의 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토 근무로 주 49.2h시간이 근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및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3.30~ 2022.4.15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근로시간은 월-토 49.2h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때 3.30(수) : 5h , 3.31(목): 9.5h, 4.1(금) : 9.5h, 4.2(토) : 5h => Total 29h 4.4~4.9 = 49.2h 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월급여/31일×2일+월급여/30일×15일"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로 계약한 때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1일×통상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나, 첫째주에 중도입사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하루가 부족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의 근로시간이 49.2시간일 경우 49.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대 한주 최대 8시간입니다.

    2. 주휴시간은 한주 최대 8시간이기 때문에 5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8시간만 지급하면 되나, 한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5를 나눈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