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단기 알바를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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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근로제공 또는 사업활동으로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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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영업비 목적으로 월급외에 지급받았던 비용이있는데 퇴사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영업비용에 대한 반환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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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급여계산하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4일+11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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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금요일) 후 출산휴가 바로 희망시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토요일or월요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여원 68240-97, 2000.4.7).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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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자성과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1.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 2-1.답변과 같습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하므로 (14+17+15+17)/4=15.75시간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주간 발생한 주휴수당 4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9+15+10)/3= 1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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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공개채용 등의 절차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해당기관의 채용방침에 따라 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이며, 공백기간 없이 곧바로 채용되거나 연장하는 것이라면 종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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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으며,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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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켰더라도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수당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추후에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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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평가자가 학연, 지연, 친소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방식 등어 있어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승진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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