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나 퇴근시간 전에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근 시간에 정상적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시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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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 안 지키는 식당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3시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SNS, 통화녹음내역,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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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어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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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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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지원금 및 자기개발비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30만원+5만원+5만원)/209시간= 약 11,48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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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45만원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토요일 근무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83시간*5일+4.5시간*1일+주휴 5.73시간)*4주*9,160원= 1,259,68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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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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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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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성질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교육의 성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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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중산재발생조기재취업수당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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