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내준 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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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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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씩 계약하며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재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되면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계약체결을 제안한 때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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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급적용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편의점에서 소급가입하면 자동으로 2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관계는 종료됩니다. 1편의점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2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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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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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즉, 월차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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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만기보험에 반영된 기간 이후부터 기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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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매월 개근 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1일이며, 2021.1.25~2022.1.24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25.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1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2.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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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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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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