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소급적용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 04. 13. 14:06

저번에도 문의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2곳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1편의점에서 1일11시간 3일일하고 있고

2편의점에서 1일10시간 2일 일하고 있는데

두군데 편의점 5월달에 다 그만둡니다

1편의점는 5월달에 폐점으로로 그만두고

2편의점 집에 일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둡니다

그래서 1편의점폐점으로 실업급여타려고 하는데

1편의점는 고용보험이 안넣고 있고 2편의점는 넣고 있어요 현재 1편의점 사장님한테 지금 고용보험넣어달라고 하면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져서 5월달 폐점할때 이야기하려구요

그래도 되는지요

그리고 폐점하고 나중에 1편의점 고용보험소급하면 2편의점에서 여때까지 넣은 고용보험때문에

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2편의점에는 5월까지는 고용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2편의점에 5월까지 다녀도 되는지요

실업급여타는데 괜찮나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당분간 쉬어야했어요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 편의점에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한군데에서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두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을 합치는 것이 아닌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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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편의점에서 소급가입하면 자동으로 2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관계는 종료됩니다. 1편의점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2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2022. 04.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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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는 고용보험이 안넣고 있고 2편의점는 넣고 있어요 현재 1편의점 사장님한테 지금 고용보험넣어달라고 하면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져서 5월달 폐점할때 이야기하려구요

      그래도 되는지요

      -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점하고 나중에 1편의점 고용보험소급하면 2편의점에서 여때까지 넣은 고용보험때문에

      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중가입처리될 경우 일용근로가 아닌 사업장이 우선이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ㅏㄷ.

      그리고 2편의점에는 5월까지는 고용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 없나요

      2편의점은 넣었더라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4.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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