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동일인물이 한회사에서 기간 계약직(1년)으로 계약 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동시에 가능한가요?세무적으로 따지면 기간 계약직(근로소득)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처리 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두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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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사무실내 휴게실설치는 몇명이상일때설치하며,휴게실에 설치해야할기본적인것과 이를 미이행시 법적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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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써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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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5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2제1항).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동법 제46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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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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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근데 11개월짼데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 네, 작성 및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는 10시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아침에 스파물을 받아야하는 직업으로 9시 30~40분에 최소한 도착을해야합니다.보통 출근시간은 9시 30분 출근하고 퇴근을 9시 20분정도 합니다.식사시간 따로 제공되어있지않고 한가할때 먹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중식 석식 오후 3~4시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점심빼고 고객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잠깐 쉬는시간을 갖습니다.그 외에는 전부 일하구있구요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작업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조출한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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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8만7천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 소득자의 원천징수할 금액은 (187,000-150,000) × 6% × 45% = 999원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일당 18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일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10일치를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경우 1,87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이 (1,870,000 - 150,000 x 10일) x 6% x (1-55%) = 9,99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일당을 모아서 주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여부가 달라진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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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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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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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2019.08.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6명)2019.11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저는 년도에 따라 연차가 몇개인지 날짜를 나눠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2020년도부터 15개를 하던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막 26개 뭐 이렇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2019.8.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2019.8.1.~2020.6.30.(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8.1.~2020.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8.1.~2021.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총 41일).질문2.2022.04.30 퇴사예정인데, 2022년도에 5개 연차를 사용후 퇴사합니다.-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41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3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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