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공백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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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 [ ] 이렇게 써있는데요.저희회사가 월~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입니다.이럴경우는 휴일란에 매주토요일[v] 공휴일 유급[ ] 무급 [ ] 무급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매주 토요일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에 체크해야 합니다.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시간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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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업 내 인사이동). 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을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기업 간 인사이동).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인사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표가 전보시기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전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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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4.19.~2022.3.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4.19.~2022.4.1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9.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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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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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내일배움카드 이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까지는 실업자, 재직자로 이원화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으나,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어 실업자, 재직자 상관없이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등록된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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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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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급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 지급하면 됩니다. 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지급해야 합니다.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월급여+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아니라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여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 네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네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수당 지급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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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적용 시 임금계산 방법(법정공휴일로부터 시작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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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것일뿐 기존의 근로한 장소, 직원 등이 동일하고, 근로조건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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