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즉,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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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전기직 수습인데 기계직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수습기간에 전기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상부에서 시켜도 따라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사,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중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당직 근무로서 경미한 내용의 근로로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이런 부분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에 불이익이 있다던가 할 수 있나요?>>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3. 해당 사항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른바 '갑질'로 표현 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타 부서의 업무수행을 강요함으로써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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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3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했습니다주3일 근무중 사업장사정으로 주1일 혹은 주2일 근무를 시킬때가 있었습니다주 2일 근무 했을경우 3일근무를 가정으로 주휴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시간인 2일(16시간)에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주 1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사업장 사정 휴무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때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많아 주 4일 근무 했다먄 실제 근무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3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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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장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업급여 혜택,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의료보험 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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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취업하려는 회사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취업려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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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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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카톡,Zoom)으로 한 업체와 교육관련 원고를 작성해주었습니다.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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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이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죄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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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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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인데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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