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변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계약기간을 2023.3.31.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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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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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날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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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4대보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1부터 5.2까지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이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했는데 5월도 4월과 같은 소득으로 잡혀있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했을시 4월만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4.1~4.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4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5.1.~5.2.까지 기간에 대하도 5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즉, 5월에 근무한 날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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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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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묵시의 계약갱신을 부정하거나 자동 갱신된 새로운 계약기간이 종전의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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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2시간 근로한 떄에는 3시간(2시간*1.5)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분의 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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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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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년 5개월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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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는 업무지시에 구속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업무를 완료하여 추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게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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