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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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외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8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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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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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따라서 카톡 또는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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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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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름아니라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주6일 8시간 근무로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주5일 12시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때는 어렴풋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몰랐었는데이제와서 보니 48시간 60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네요저희 사업장(가게)는 상시적으로 일을하며 휴게시간도없습니다>> 1주 48시간 기준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1주 60시간 근무 시 청구할 수 있는 월급여와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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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는 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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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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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2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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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확진자 유급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줬는데요.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전액 처리해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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