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 없이 단순히 방학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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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4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2.6.30.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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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월요일에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한 후 13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20시까지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21시까지 3시간분의 임금에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시간 0.5시간을 합산한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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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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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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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 신용보증서 용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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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보통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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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가입되어있습니다.중간정산 가능한가요?*임금피크제 도입된 회사입니다.인터넷에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DB/DC형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있네요;;;>>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DC형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퇴직자들이 퇴직금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 개좌를개설해야한다. 라고 했던걸로 보아, IRP계좌로 지급되고, 해지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입사 : 2012. 10. 12.퇴사(전환) : 2022. 06. 30.3개월 평균 임금 (세전 약) 250만원연간 상여금 : 200만원2-1. 중도정산하거나, 퇴직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세라는건 발생하는거죠?2-2. 55세~60세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발생하나요?>> 퇴직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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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5월 25일자에 대표가 출근하지 않아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상호 협력 하에 5월까지만 근무하거나,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0일까지 근무 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혹, 퇴사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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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내용증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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