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6.22~2022.5.22(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2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2021.7.22(1일), 8.22(1일), 9.22(1일), 10.22(1일), 11.22(1일), 12.22(1일)에 각 1일씩 총 6일 발생하며, 2022년도에는 나머지 5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7.9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입사년 재직일수 193일/365일*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2.6.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6.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2023.6.22), 16일(2024.6.22), 16일(2025.6.22), 17일(2026.6.22), 17일(2027.6.22)....25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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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시 10일(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5일(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5일(유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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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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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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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사안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할 상황입니다.다만,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근로에 투입된 기간 및 대체가능 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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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대체휴무와 공가 처리 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접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 또는 휴무일의 사전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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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그리고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총 5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총 5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월 통상임금/(209+30*1.5)*8시간*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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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에 따른 퇴직금 불입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1.1일부터~12.31까지의 휴업인 경우,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휴업기간의 월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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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잡무시킬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한, 실제 업무를 하면 직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가족인지는 사실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특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됩니다. 직원을 1명 최초 고용시 사업주도 강제로 4대보험에 동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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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관한법률안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최초 도래하는 비공휴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8.15.(일)의 경우 8.16(월), 2021.10.9.(토)의 경우 10.11(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비번일에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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